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주휴수당과 야간·연장수당 차이

직원이 1명뿐인 가게나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을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27년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이며, 최종 고시되면 2027년 1월 1일 근로분부터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빠른 정리

구분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여부
최저임금 적용
주휴수당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근로계약서 작성 적용
임금명세서 교부 적용
휴게시간 적용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
연장근로 50% 가산수당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야간근로 50% 가산수당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휴일근로 50% 가산수당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법정 연차유급휴가 원칙적으로 의무 적용 제외

5인 미만 사업장도 최저임금은 똑같습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편의점, 카페, 음식점, 미용실처럼 근로자가 적은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몇 시간만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나 청소년,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 적용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다음과 같이 말하더라도 최저임금을 낮춰 지급할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 직원이 5명도 안 되니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말
  • 가게가 작고 매출이 적으니 시급을 낮게 준다는 말
  • 처음 배우는 기간이므로 임금을 절반만 준다는 말
  • 식사를 제공하므로 최저시급보다 적게 준다는 말
  •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

근로계약서에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적고 근로자가 서명했더라도 그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적용되는 임금은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적용연도 시간급 8시간 일급 월 209시간 환산액
2026년 10,320원 82,560원 2,156,880원
2027년 최저임금안 10,700원 85,600원 2,236,300원

월 209시간 환산액은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이 포함되는 근로자를 가정한 금액입니다.

모든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가 월 223만6,300원을 받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주일에 20시간만 일한다면 실제 근로시간과 주휴시간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2027년 금액은 2026년 7월 현재 최저임금위원회 의결안입니다. 최종 금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충족해 근무했다면 유급주휴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 직원이 일주일에 5일, 하루 4시간씩 총 20시간을 정해놓고 근무했다면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을 제외할 수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말은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 5인 미만은 주휴수당이 없다는 말
  • 아르바이트생은 주휴수당 대상이 아니라는 말
  •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말만 하면 된다는 설명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했다면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서 기본시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고, 실제 지급액이 법정 기준에 미달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이 높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걸까요?

채용공고에 적힌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주휴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2027년 최저임금안이 10,700원인데 채용공고 시급이 12,000원이라고 해도, 근로계약서에 어떤 임금 항목으로 정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라고 주장한다면 아래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내용이 적혀 있는지
  • 기본 시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지 않는지
  • 주휴수당이 얼마인지 계산 근거가 표시되는지
  • 임금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이 구분되는지

계약서에는 아무런 설명이 없는데 급여 문제가 생긴 뒤 “원래 주휴수당까지 포함된 금액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실제 계약 내용과 급여 계산 방식을 따져봐야 합니다.

연장근무를 해도 1.5배를 받지 못하나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 50% 가산수당 규정이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성인 근로자가 하루 10시간을 일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1.5배 가산수당이 의무적으로 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일한 2시간의 임금 자체를 받지 못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2027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최종 고시됐다고 가정하면, 하루 10시간을 일한 경우 최소한 실제 근로한 10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돼야 합니다.

  • 10시간 × 10,700원 = 107,000원
  • 5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 2시간에 대한 법정 50% 가산이 원칙적으로 없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연장근무 시 1.5배를 지급하기로 약속했다면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계약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밤 10시 이후 근무도 최저임금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에 근무하면 법정 야간가산수당 50%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밤에 일한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하거나 최저임금보다 낮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을 일했다면 최소한 4시간 전체에 대한 기본 임금은 지급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야간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추가로 지급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이 가산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입니다.

휴일에 일하면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일 자체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휴일이나 다른 휴일에 실제로 근무했을 때 50%를 더하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 주휴수당 :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유급주휴일 임금을 지급하는 것
  • 휴일근로 가산수당 : 휴일에 실제로 일했을 때 임금에 50%를 추가하는 것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휴수당은 발생할 수 있지만, 휴일근로에 대한 법정 50% 가산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도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시간을 줘야 합니다.

  • 4시간 근로하면 30분 이상
  • 8시간 근로하면 1시간 이상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손님이 오면 바로 응대해야 하거나 사업장 밖으로 나갈 수 없고 계속 업무 지시를 받는 시간이라면 이름만 휴게시간일 뿐 실제 근로시간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직원 수와 관계없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도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도 퇴직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주와 근로자 두 명만 일하는 작은 가게라도 조건을 충족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깎을 수 있나요?

수습이라는 이름만 붙였다고 최저임금을 임의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
  •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처럼 1년 미만이라면 처음부터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편의점, 음식점 등의 단순노무직종에 해당한다면 1년 이상 계약을 했더라도 수습 감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처음 일하니 교육기간에는 시급의 70%만 주겠다”는 방식은 법에서 허용한 수습 감액 조건과 맞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정확히 5명인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5인 미만 여부는 오늘 출근한 사람이 몇 명인지로만 판단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법 적용 사유가 발생하기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 수에는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가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정규직
  • 계약직
  • 시간제 아르바이트
  • 단시간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사업주 본인은 일반적으로 근로자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대에 일하는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단순히 한 시간대에 동시에 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장이 여러 개면 각각 계산하나요?

같은 사업주가 여러 지점을 운영한다고 해서 무조건 지점별로 따로 계산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매장의 인사, 채용, 급여, 회계와 업무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지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지 별개의 사업장인지 판단합니다.

장소는 떨어져 있지만 본사에서 직원을 함께 채용하고, 지점 간 이동근무가 있으며 급여와 회계를 통합해 관리한다면 전체를 하나의 사업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각 지점이 인사와 재정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면 별도 사업장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므로 직원 수가 경계에 있다면 관할 노동관서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낮은지 확인하는 방법

월급제 근로자는 통장에 입금된 금액만 209시간으로 나누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금과 4대보험을 공제하기 전 임금을 기준으로 보고,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아래 자료를 준비합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출퇴근 기록
  • 통장 입금내역
  • 근무표나 업무 대화 내용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근로수당과 각종 공제 내역이 표시돼야 합니다.

식대나 교통비처럼 명칭이 붙은 수당은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최저임금 미달이 의심되면 먼저 실제 근무시간과 받은 임금을 정리해보세요.

  1. 근로계약서의 시급과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2. 실제 출퇴근 시간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3.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확인합니다.
  4. 받아야 할 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이를 계산합니다.
  5. 사업주나 급여 담당자에게 정산을 요청합니다.
  6. 해결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1350이나 관할 노동관서에 문의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출퇴근 기록, 문자메시지, 업무 단체방, 근무표와 통장 내역 등으로 근로관계와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인 미만이라는 말에 먼저 확인할 것

사업주가 “우리는 5인 미만이라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한다면 어떤 제도를 말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주휴수당, 휴게시간과 퇴직금은 5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과 법정 연차휴가 같은 일부 근로기준법 규정입니다.

따라서 사업장이 작다는 말만 듣고 포기하기보다, 자신이 요구하는 항목이 최저임금인지 주휴수당인지 가산수당인지부터 나눠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일한 시간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밤이나 휴일에 일했다고 무조건 1.5배가 붙는 것은 아닙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법정 가산수당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기본 임금을 못 받은 것인지 가산분이 없는 것인지 구분해서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급여가 맞는지 애매하다면 사업장 인원수만 묻기보다 근로계약서, 실제 근무시간과 급여명세서를 먼저 맞춰보세요. 받아야 할 임금이 어느 부분에서 빠졌는지가 훨씬 분명하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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