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전환 방법|신청·요금·이용방법 총정리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다 보면 차량 배차가 늦어지거나 대기시간이 길어 불편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할 수 있는 대체 교통수단 중 하나가 바우처택시입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는 교통서비스입니다.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장애인 콜택시 이용자가 자동으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과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이용 조건이 달라집니다.

장애인 콜택시 바우처택시 전환 방법|신청·요금·이용방법 총정리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 차이는?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택시는 모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지만 차량 종류와 이용 대상에 차이가 있습니다.

구분장애인 콜택시바우처택시
차량 종류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춘 특장차 등일반 택시
주요 이용자중증 보행장애인 등주로 비휠체어 장애인
이용 방법이동지원센터 배차지정된 콜센터·앱 이용
요금지역별 특별요금일부 요금 지원
휠체어 탑승가능 차량 운영일반적으로 어려움

휠체어 탑승 설비가 필요한 사람은 특장차 이용이 중요합니다. 반면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승용차에 탑승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바우처택시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콜택시에서 바우처택시로 전환하는 방법

서울시 기준으로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택시 등록과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 1588-4388

이용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전화합니다.

  2. 바우처택시 회원등록 및 이용 대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3. 필요한 등록 절차와 준비서류를 안내받습니다.

  4. 등록이 완료되면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합니다.

  5. 택시가 배차되면 승차 후 본인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6. 목적지에 도착하면 지원요금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결제합니다.

이미 장애인 콜택시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바우처택시 이용을 위한 추가 확인이나 등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바우처택시를 이용한다고 해서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 자격이 반드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두 서비스의 이용 가능 여부와 배차 방식은 이동지원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바우처택시 신청 대상과 필요 서류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장애인 콜택시 또는 장애인복지콜 회원인 만 14세 이상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운영합니다.

일반적인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일반 택시에 탑승할 수 있는 등록 회원입니다.

서울시 복지포털에서 안내하는 방문신청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 신한장애인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카드 사본(해당자)

방문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장애인 콜택시 회원인 경우에는 먼저 이동지원센터 1588-4388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바우처택시 이용 방법과 전화번호

서울시는 기존 등록 서비스에 따라 이용 방법이 다릅니다.

회원 구분이용 방법전화번호
장애인 콜택시 회원이동지원센터 배차1588-4388
장애인복지콜 회원나비콜 배차1800-1133

장애인 콜택시 회원은 기존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바우처택시 배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콜 회원은 나비콜 콜센터 또는 관련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택시가 실제로 배차되는지는 차량 상황과 운행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 택시 앱에서 차량을 호출했다고 해서 바우처 지원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지정된 배차 방식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요금은 얼마일까?

서울시 기준 바우처택시 이용자는 일반 택시요금 전액이 아닌 정해진 기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냅니다.

이동거리이용자 부담금
5km1,500원
10km2,900원
20km3,600원
30km4,300원
40km11,800원

요금은 5km까지 1,500원이며, 5~10km 구간은 km당 280원, 10~30km 구간은 km당 70원, 30km 초과 구간은 km당 750원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서울시 바우처택시는 월 60회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요금 지원 범위나 이용 횟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서울시 기준을 전국 공통 기준으로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바우처택시 이용할 때 주의사항

바우처택시는 이용자 본인확인이 중요합니다.

서울시는 2025년 6월 16일부터 바우처택시 이용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탑승할 때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본인 명의의 유효한 배차 완료 메시지를 제시해야 합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전달한 문자나 캡처 화면은 본인확인 자료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확인이 불가능하면 탑승이 취소될 수 있으며, 본인이 아닌 사람이 대신 이용하면 이용정지나 보조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반 택시 형태이므로 휠체어를 탄 상태로 차량에 탑승해야 하는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장차 배차 가능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울 외 지역에서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을까?

서울뿐 아니라 경기도와 인천 등에서도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택시 또는 대체 교통수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따라 이용 대상, 신청 서류, 요금, 운행지역과 월 이용 횟수가 다릅니다.

따라서 다른 지역에 거주한다면 현재 이용 중인 장애인 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다음 사항을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바우처택시 운영 여부

  • 기존 회원의 전환 또는 추가등록 가능 여부

  • 신청에 필요한 서류

  • 바우처택시 이용요금과 이용 횟수

  • 다른 시군으로 이동할 때 이용 가능 여부

특히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이라고 해도 지역에 따라 대체 교통수단의 이용 자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콜택시 회원이면 바우처택시를 바로 이용할 수 있나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서는 바우처택시 회원등록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은 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바우처택시로 전환하면 장애인 콜택시는 못 타나요?

바우처택시를 이용한다고 해서 기존 장애인 콜택시 회원 자격이 자동으로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배차와 이용 조건은 지역별 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도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인 바우처택시는 휠체어 탑승 설비를 갖추지 않은 차량이므로 휠체어 탑승이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콜택시 특장차를 이용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바우처택시는 하루에 몇 번 이용할 수 있나요?

서울시 공식 안내에서는 월 60회 이용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횟수와 제한 조건이 다를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장애인 콜택시에서 바우처택시로 전환해 이용하려면 먼저 거주지역의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회원이라면 1588-4388로 전화해 바우처택시 회원등록과 배차 방법을 문의하면 됩니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택시를 이용하면서 요금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휠체어 탑승 가능 여부와 배차 방식이 기존 장애인 콜택시와 다릅니다.

따라서 무조건 전환하기보다는 본인의 이동 상황에 맞는 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기준 서울시 공식 안내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지역별 신청 조건과 요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 서울복지포털 '장애인 바우처택시',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이용 관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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